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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대암검진혈액종합검사골밀도검사종합검진채용검진

5대암검진

Haeundae Internal Medicine Clinic

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의 정확한 검사와 상담

5대암검진ㆍ일반검진ㆍ생애전환기검진 시행

5대암검진

  • 국내 발병률이 높은 5가지의 암을 뜻합니다.
    검진을 통해 조기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므로 정기적인 검진의 생활화를 권장합니다.


    5대암 : 위암 ㆍ 간암 ㆍ 대장암 ㆍ 유방암 ㆍ 자궁경부암

    ※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위암

    만 40세 이상 남, 여
    2년마다 1회 실시

    위장조영/위내시경/조직검사

  • 간암

  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남, 여
    매년 2회 실시

    간초음파검사+혈청알파
    태아단백검사

  • 대장암

    만 50세 이상 남, 여
    매년 1회 실시

    분변잠혈반응검사

  • 유방암

    만 40세 이상 여성
    2년마다 1회 실시

    유방촬영(양측)

  • 자궁경부암

    만 20세 이상 여성
    2년마다 1회 실시

    자궁경부세포검사

일반검진

  • 고혈압, 당뇨병, 신장질환, 이상지질혈증 등의 질환을 진단합니다.
    조기발견과 치료,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.


    대상 : 세대주인 지역가입자, 만 4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, 직장가입자

    ※ 1차검진(혈액검사 등 21개 항목) / 2차검진(3개 질환 6개 항목)

생애전환기검진


  • 만 40세와 만 66세때 몸의 큰 변화를 겪게되는데 이를 생애전환기라고 합니다.
   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 및 건강위험 평가 등을 실시합니다.

    대상 : 만 40세, 만 66세

    ※ 만 40세(B형간염 항원, 항체검사 등 24개 항목) / 만 66세(골밀도 검사, 노인 신체기능검사 등 24개 항목)

검진과정

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대상자 선정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, 우편발송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, 우편발송
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1차 건강검진 -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 측정
-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
-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(γ-GTP)
- 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, 신사구체여과율(GFR), 혈색소
- 구강검진
- KDSQ-P 선별검사
- 흉부방사선 촬영
- 식전혈당
1차 건강검진
-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 측정
-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
-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(γ-GTP)
- 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, 신사구체여과율(GFR), 혈색소
- 구강검진
- KDSQ-P 선별검사
- 흉부방사선 촬영
- 식전혈당
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-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- 건강위험평가(HRA)
-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(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)
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
-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- 건강위험평가(HRA)
-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(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)
2차 건강검진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고혈압성질환 / 당뇨병 / 인지기능장애
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
2차 건강검진
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고혈압성질환 / 당뇨병 / 인지기능장애
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
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확인합니다.
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
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