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자 선정 |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 |
대상자 선정 | |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 | |
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, 우편발송 |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 |
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, 우편발송 | |
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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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건강검진 | -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 측정
-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 -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(γ-GTP) - 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, 신사구체여과율(GFR), 혈색소 - 구강검진 - KDSQ-P 선별검사 - 흉부방사선 촬영 - 식전혈당 |
1차 건강검진 | |
-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 측정
-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 -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(γ-GTP) - 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, 신사구체여과율(GFR), 혈색소 - 구강검진 - KDSQ-P 선별검사 - 흉부방사선 촬영 - 식전혈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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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| -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- 건강위험평가(HRA) -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(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) |
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| |
-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- 건강위험평가(HRA) -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(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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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건강검진 |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고혈압성질환 / 당뇨병 / 인지기능장애 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 |
2차 건강검진 | |
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고혈압성질환 / 당뇨병 / 인지기능장애 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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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|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확인합니다. |
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| |
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확인합니다. |